주문
1. 원고의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J지역주택조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J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에게 각 본인 소유의 아래 나.
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사업부지를 제공한 후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과의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등기절차이행내역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란 기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피고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여 안양시 동안구 L 외 146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인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 및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 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의 사업부지 제공 및 K의 조합원 자격부여 약속 K의 대표이사 망 M(2007. 4. 27. 사망, 이하 “M”)는 2003. 6.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신축되는 아파트 1채(32평)씩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K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매도인 계약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원) 원고 A (N 명의) 200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