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07. 2. 28.부터 2010. 7.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66,4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청구원인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원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07. 2. 28.부터 2008. 11. 25.까지 총 45,450,000원이 송금된 내역만을 알 수 있는 갑 제1호증과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관계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C의 2017. 5. 15.자 사실확인서인 갑 제2호증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여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 등을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더하여 2018. 10. 17.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6. 11. 16.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2008. 10. 30.부터 2009. 5. 31.까지 총 8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을 제2호증), 피고가 2009. 2. 5.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가 이내 이를 취하한 사실(을 제4호증)에 비추어 보면(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갑 제1호증의 거래내역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016. 11. 16.자 차용금채무의 원리금변제 내역일 따름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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