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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07 2018가단107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여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 등을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8. 28.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직접 대여하였다

거나 적어도 피고 부친이 원고로부터 위 60,000,000원을 차용하는 데 피고가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로는 원ㆍ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이체내역(갑 제1호증)이 있을 따름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증거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또는 보증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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