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 H, I, J, K가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L병원 건물의 점유를 탈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7. 1. 05:1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L병원 앞에서 피고인 C 외 수명의 성명불상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L병원 현관 유리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들은 도끼로 L병원 1층 현관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부위염좌(우측슬관절, 좌측주관절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9번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B, 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Q, P,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유치권권리신고서, 일용근로계약서, 사진, 통화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회신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