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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과 피해자 E(19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2004. 1. 23. 03:00경 인천 연수구 F 공원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C과 D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염좌, 안면부의 다발성 부종 및 찰과상, 전신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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