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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2: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사촌동생의 부모에게 “어머니를 닮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흔들다 벽에 밀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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