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2고정2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정읍시 C 주방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대출금 문제 등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한 친동생인 피해자 D(40세)가 큰형수인 E에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할 때 주방으로 뛰어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깨지며 좌측 눈 밑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사건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