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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51578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4. 강원 홍천군 C 임야 1,171㎡(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토지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포장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있는데, C 인근에 있는 위 D 전 325㎡(이하, ‘D 토지’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다.

나. 피고는 2016. 11. 30. B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D 토지에 관하여 허가목적을 ‘농업인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으로, 허가기간을 ‘2016.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D 토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2017. 8.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가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현황도로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는 답변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직권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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