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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구합11960
횡단보도폐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2. 18.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1.경 강원 철원군 F 인근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29.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사건 횡단보도를 10m 가량 이전하여 설치하고, 이 사건 횡단보도 인근에 임의로 도색되었던 간이횡단보도를 지우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피고는 2019. 4. 1. 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전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C은 이 사건 횡단보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 D, E는 이 사건 횡단보도 인근에서 G요양병원과 병원 내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이 사건 횡단보도의 이전으로 원고들은 10m를 추가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고,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었으며,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환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횡단보도 이전설치 결정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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