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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308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피고 C와 사이에서 당시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대구 동구 D 지상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B으로,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며, 임대기간을 2018. 4. 17.부터 2020.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는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원고는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2019. 8. 30.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강제경매로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도 배당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권이 없음에도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주택의 실소유자인 피고 C에게 소유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피고 C는 퇴거 관계는 원고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툰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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