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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597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알앤에프케미칼 소유의 A 골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연희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6. 3. 07:29경 광명시 소하2동 기아자동차 부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기아대교 방면에서 기아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는 3차로에서부터 도로를 가로지른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 중인 버스가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버스 뒤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기다리고 있던 중 버스의 유턴이 지체되자 우측 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뒤의 2차로에서 직진중인 원고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6.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 5,73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지 못한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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