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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53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10. 23. 1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왼쪽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좌측 뒷바퀴 윗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앞바퀴 윗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349,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하던 버스차량의 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고 차량의 옆차선에서 후행중이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운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위반 내지 전방 및 측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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