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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소위 ‘ 몰래 카메라 ’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2017. 2. 8. 14:1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8. 14:10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 소위 ‘ 몰래 카메라 ’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7. 2. 9. 13:00 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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