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13:00 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역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초 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B 푸조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 대포차’ 의 거래 사이트인 ‘C ’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37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천안시 소재 천안 역 인근에서 위 ‘C’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양수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30. 경 천안시 두정동에서 E 렉스 턴 승용차를, 같은 해 2. 경 청주시 가경동에서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같은 해 2.15. 경 대구시에서 G SM5 승용차를, 같은 해
2. 20. 경 청주시에서 H 포르테 승용차를 양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까지 위 5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인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경 천안시 소재 천안 역 부근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무지개 아파트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16:00 경 대구시 소재 대구역 앞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무지개 아파트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