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25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2. 31.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에서 C으로부터 B 벤츠 승용차를 28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0.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송수초교 앞 도로를 원동IC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