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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15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 천안시 소재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E에게 3,800만원을 주고 페라리 575M 승용차 (F )를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2016. 2. 24.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920만원을 주고 쉐보 레 카 마로 승용차 (J )를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말경 내지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L에게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여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5, 6, 9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부산시에 있는 부산 역 부근에서 M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인수한 다음 이를 운행하였다.

다.

이자제한 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3. 4. 20: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O, 1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P에게 현금 4,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 월 이자 5%, 변제기 3개월, 채권 담보로 벤츠 C 클래스 (Q) 차량 제공’ 을 약정하고 약 10일 정도가 지난 후 지나 P으로부터 원금 4,300만 원과 약정 이자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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