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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0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6. 01:45 경 울산 남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도하고, 다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에 있는 개금 주공 아파트 2 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같은 달

6. 01:45 경 위 D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개금 주공 아파트 2 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4. 경 대구 달성군 현풍 상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G 아반 떼 승용차를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92에 있는 NC 백화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면서 양도 전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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