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9: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추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2km 초과한 시속 약 82km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사고영상 사진, 사고영상(cd),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