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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산우체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시속 32.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7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운행속도 분석에 대하여),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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