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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단63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4. 6. 11.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해물어’ 게임기 2대, ‘다빈치’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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