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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3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칭코’ 게임기 16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8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허용되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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