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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26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분할 후 F 임야 6,390㎡에 대해서만 가액감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매각대금만 납입되었을 뿐, D 임야 1,296㎡와 E 임야 50㎡(이하 합쳐서 ‘D, E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각대금은 납부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D, E 임야의 시가 상당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D, E 임야도 여전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매각되었고, 피고는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단지 감정평가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D, E 임야의 시가 상당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이 그 공유지분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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