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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20 2020나12385
분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5행의 “(원고들은”부터 9행 내지 10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정관이 유효하여 원고들이 정관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R지구에 지급된 공동지원금의 구체적 내역. 공동지원금 중 자가세대와 세입세대에 지원된 비율, S시설 건축에 지출된 비용 등 S시설 설립 재원과 그 귀속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Z마을에 지원되는 임의공동사업비 중 일부를 S시설의 유지관리보수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임의공동사업비에 세입세대인 원고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고들도 함께 S시설을 사용ㆍ수익하여 온 이상 위와 같은 임의공동사업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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