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면 2행의 ‘2004. 3. 28.’을 ‘2014. 3. 2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허위의 증거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종전판결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판결은 무효이고, 그 판결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발령된 이 사건 지급명령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허위의 증거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종전판결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