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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사단법인 P 병원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5 고단 543』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한의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Q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번 의 2014. 7.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 연번 2, 4, 6, 7, 11, 13, 14, 15, 16, 18, 20번 제외) 된 것과 같이 15명의 임금 합계 79,197,720원 공소제기 당시의 임금 합계 117,612,708원 - 공소 기각된 부분의 임금 합계 38,414,988원 = 79,197,720원 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1. 31.까지 요양보호 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R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5번 의 퇴직금 1,432,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 연번 6, 18번 제외) 된 것과 같이 6명의 퇴직금 합계 10,959,724원 공소제기 당시의 퇴직금 합계 13,485,714원 - 공소 기각된 부분의 퇴직금 합계 2,525,990원 = 10,959,724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720』

1. 근로 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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