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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단5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및 위 E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 빵 류) 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2,291,43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 H, I( 공소장 기재의 ‘ 퇴직 근로자 5명’ 은 오기로 보인다) 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11,392,15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F의 퇴직금 5,954,327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F, G, H, I의 퇴직금 합계 을 23,049,586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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