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사선장치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정 기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고 있는 J에게 2016. 5. 임금 2,599,6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6. 6. 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임금 합계 11,067,782원을 임금 정 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10. 1.까지 근로 한 K에게 2015. 9. 임금 2,921,07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4,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K, L) 의 임금 합계 4,782,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 한 M에게 퇴직금 14,602,57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2, 3, 5, 6, 8, 10, 12, 13, 15,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 (M, N, O, P, Q, R, S, T, U, V) 의 퇴직금 합계 62,097,007원을 당사자 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