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친부인 D과 2012. 1. 경 재혼한 피해자의 계모 E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손녀인 G( 여, 2세 )를 안아 건네주던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밤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 하지 말라.” 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 이런 것 말하면 같이 죽어야 한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입으로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점심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H(9 세 )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앞뒤로 흔들어 비벼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고, 같은 날 14:00 경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소
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 나가지 말고 앉아. "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응시하며 자신의 성기를 좌우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 경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5. 2. 20. 경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바. 피고인은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