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0:40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고인의 거주지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과 주유구 등을 긁고 후미등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쳐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긁히고 후미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 주변 탐문, 피의자 주거지 현관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손괴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ㆍ장소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및 손괴의 부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나 손괴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