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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7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과실치상죄)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은 지나치게 간략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본건 시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에 받은 불법 필러주입술로 말미암은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 본건으로 돌아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에 관한 공소장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는 본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2011. 11. 9.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8동 402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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