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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8노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 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였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이 여러 명에서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또 일부 공범은 제외하거나 추가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불고 불리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서 통장 유통 경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AP을 소개해 주었고, E에게 일부 통장 유통 경로를 알선해 주는 등 통장 유통 경로 알선의 역할 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바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ㆍ 장소 ㆍ 방법 ㆍ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 ㆍ 장소 ㆍ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모가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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