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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17 2015가단3834
콘크리트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3. 3.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구적도(이하 ‘이 사건 구적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허락과는 달리 별지 도면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27, 26, 25, 12, 13, 24, 23, 22, 17, 18,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88㎡ 지상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고, 2015. 5.경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3.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사용을 승낙 받고 도로를 개설 한 뒤, 그러한 승낙에 기하여 2015. 5.경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1 내지 5, 1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피고가 2013. 3.경 도로를 개설하고, 2015. 5.경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개설 당시 이 사건 구적도를 기초로 협의하였던 사실, 이 사건 도로 부분과 이 사건 구적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사용을 허락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이 사건 도로 인근으로 통행로가 있었으나 그 폭이 협소하거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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