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8. 12. 22. 경주시 H 답 1,64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7. 12. 10. D 전 2,67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위 D 토지에 집을 짓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11.경 원고를 찾아와 신축한 집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33㎡(10평)를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10평)를 매매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33㎡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 (ㄱ) 부분 76㎡에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위 토지 부분을 자신의 집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33㎡ 부분을 매수함으로써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ㄱ) 부분 76㎡에 개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토지사용승낙 소멸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이후 그 일부분인 33㎡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있었던 위 사용승낙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