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 기능과 알코올 섭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고단 2763 사건 피고인은 2015. 7. 16. 12: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302호 객실에서 친구 F 과 보이 스톡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TV 1대,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 화장대 거울, 탁자, 욕조 등을 깨뜨려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고단 2924 사건 피고인은 2015. 7. 16. 21:2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과 언쟁을 벌인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변기 1개, 핸드 드라이기 1개 등을 주먹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2,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고단 3349 사건 피고인은 2015. 7. 28. 00:50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149번 길 8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 방림 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화장지 걸이 1개를 발로 수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2015 고단 3422 사건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17:25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위 포차 대문을 걷어 차 대문을 수리 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75,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링 커스 북 광주지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1 장 시가 55,000원을 수화기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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