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12.선고 2015고정32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5고정32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8. 1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서울강북구청으로부터 난방시공업 제2종 건설업면허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 경부터 서울 강북구 ○○동 ○○○ -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보일러 대리점을 하던 중, 2014. 4. 1. 경 서울 강서구 ○○동 00 - 00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 B로 하여금 ○○상사 명의로 난방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C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 참고인 C 제출 서류 편철 보고 ) 중 사진, 거래내역조회 및 C의 진술서 부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