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은 무죄.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D을 통해 I 주식회사가 건축중인 안동시 K아파트의 형틀목ㆍ철근ㆍ콘크리트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하도급계약을 직접 수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을 관리하고 G, H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나중에는 이 사건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G, 피고인 C 등에게 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B의 명의를 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은 B의 명의 대여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상호를 빌려줄 건설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0.경 위 F건물 1층 커피숍에서 G에게 A을 소개시켜 주어 G, C, H가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