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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정108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설비회사를 약 4년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2013. 초경 지인의 소개로 위 C의 대표이사인 D를 소개받은 후 D에게 “C은 플랜트가 중점이고 설비쪽에 대한 영업력은 떨어지니 내가 C 이름으로 영업을 해 보겠다,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면 내가 공사를 따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계약금액의 4%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D의 승낙을 받아 C 설비사업부 E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F이 발주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F 신덕리공장 기계설비공사의 수급인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01에 있는 웅진종합건설(주)과 위 C을 하수급인으로 하는 기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설비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C의 건설업 등록증을 D로부터 대여받고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공사비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관련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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