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9 2014고단17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3. 4. 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F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1회에 걸쳐 G, F, H, I 등을 포함한 각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실 시공업체)들로부터 매회 1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주어 주식회사 D의 상호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작성의 고발장

1. D 착공신고 내역,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 각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계좌거래내역(회신), 거래내역 조회표(각 법인계좌 입금내역 합계), ㈜D 착공신고 현황(국토교통부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M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N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O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P 전화진술청취,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