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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정15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 D에게 C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공사가액의 10%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기도 파주 E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시공장계약서, 각서 및 이행각서 등, 이행보증보험, 기성금내역서, 각 내사보고, 건설공사계약서등,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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