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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2. 추가판단'을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서 선정하는 것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친이 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현행 민법 실지 이전의 관습이고(대법원 1957. 10. 17. 선고 1957년 민상 제328호 판결, 대법원 1960. 9. 8. 선고 4293민상116 판결), 호주의 장남이 결혼하여 대를 이을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 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할 권리는 제1차로 부(父)인 호주에게 속하고,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호주의 처ㆍ모ㆍ조모에게 순차 속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망 장남의 처에게 속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호주 O의 장남인 Q은 장남인 AN를 두고 있었는데, 호주인 O이 사망하기 이전인 1952. 10. 5. Q이 사망하자, 1956. 5. 15. O이 AO를 양자로 입영하였는데, 한편 Q 사망 당시 Q의 장남인 AN가 있었으나, AN도 AO를 입양하기 이전인 1954. 6. 20. 사망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Q이 사망할 당시 Q의 장남인 AN가 생존해 있었음을 들어, 이 사건에 관하여는 “호주의 장남이 결혼하여 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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