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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54011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1,091,200원, 원고 C에게 77,768,727원, 원고 D, E, F에게 각 31,107,490원 및 위...

이유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등 경위 1)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G 전 8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2. 12. 지적 복구된 다음 분할,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별지 분할ㆍ합병 내역표 참조) 서울 노원구 I 학교용지 114㎡(이하 서울 노원구 J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위 행정구역 표시는 생략한다), K 도로 15㎡, L 학교용지 28㎡, M 학교용지 29㎡, N 도로 82㎡가 되었고, 그 후 위 N 도로 82㎡는 위 K 도로 15㎡와 합병되어 K 도로 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위 I, L, M 각 학교용지 합계 1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학교법인 O(이하 ‘O’이라 한다) 소유의 P 학교용지 43,382㎡의 일부로 병합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 경위 피고는 위 각 지목변경 및 합병 전인 1991. 3. 7. I 학교용지 114㎡, K 도로 15㎡, L 학교용지 28㎡, M 학교용지 29㎡, N 도로 8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O은 1992. 6. 12. I 학교용지 114㎡에 관하여, 1992. 9. 28. L 학교용지 28㎡, M 학교용지 2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H이 1932. 8. 28. 사망하여 장남인 Q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고{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바,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호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 적출 장남이 있는 경우 그 장남이 제1순위 호주상속인이 된다(등기예규 제79호 참조)}, Q이 2007. 9. 9.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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