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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1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E 전 1,498㎡> 중 ① 피고 B는 3/7지분에 관하여, ②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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