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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3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김제시 C 대 172㎡> 중 3/7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D이 2017. 7. 3. 맺은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한편, 피고를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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