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216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덕진구 C 대 750㎡>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5. 1.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덕진구 C 대 750㎡>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5. 1. 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