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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93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주시 덕진구 H 전 1,35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고(그중 “별지 목록1 기재의 부동산”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를 가리키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지분비율로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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