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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3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주시 덕진구 D 답 3,977㎡> 중 각 165/7,954지분에 관하여 2010. 2.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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