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 제조와 인터넷 운영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란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D병원은 고양시에 있는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이다.
나. 피고는 D병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출산예정일, 출산일,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병원으로부터 제공받고자 2011. 11. 16. D병원 및 원고와, 피고는 D병원에 동영상 녹화 및 온라인시스템 등을 갖춘 녹화장치(‘세이베베시스템’으로 통칭됨) 10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그 기계를 이용한 운영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 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월 550,000원(=55,000원×10대, 부가가치세 포함)의 운영비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 D병원은 피고와 제휴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로부터 1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D병원에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기계를 운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D병원 측으로부터 제휴업체를 피고에서 E스튜디오로 변경하고 싶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이에 피고의 동생으로서 C 사진관을 사실상 운영하던 F은 2012. 12. 24. D병원과, 이 사건 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고, 해지일 이후 D병원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제휴관계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며, E스튜디오가 D병원과 제휴관계를 갖는 것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되, E스튜디오가 피고 측에 보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E스튜디오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