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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37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그 전 약 3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B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B이 피고인의 돈을 모두 써버렸다는 이유로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 12. 2. 17:00경 위 D병원을 찾아가 B을 만나고 D병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병실에서 라이터 1개와 지포 라이터오일 1개를 챙겨 D병원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위 F병원 간호사 G에게 “지금 D병원으로 가고 있다. D병원에 불을 지르고, 여자친구는 죽인 다음, 나는 교도소를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 1개와 지포 라이터오일 1개를 소지한 채로 D병원에 도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G의 연락을 받고 D병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D병원 직원 H과 H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여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병원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병원 직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F병원 간호사 G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 중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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