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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C의 딸 피해자 D(여, E생)와 함께 거주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피고인은 2008년 4월 초순 22:00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C가 출근을 하고 피해자(당시 만 9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훈계를 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C를 폭행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여 피고인을 겁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5월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로 추행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3. 1. 23:00경 광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여, 12세)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들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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