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1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8. 10. 19. 15:0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원고 운전의 E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자, 사고 당시 44세 9개월 6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월 4,551,000원, 그 후 만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